원샷법이란?

카테고리 없음 2016. 2. 4. 23:00

원샷법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일본은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은 2015년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제정안은 그동안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

 

출처 : 한경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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