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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세요~ |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 후 과세해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돼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
출처:국세청뉴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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