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관련 주요 개정세법 안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 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집에 필요한 시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기를 1개월 연장 (다음연도 1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 ’08귀속부터 연말정산 신고ㆍ납부는 3월 10일까지임

특별공제 대상기간은 ‘08년부터 “1.1~12.31”임

  ○ 특별공제의 대상기간이 “해당연도 1.1부터 12.31까지”로 변경

- 단 2008 귀속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대상 기간은 2007.12.1.~2008.12.31임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과세표준

세율

2007 귀속 이전

2008 귀속 이후

1,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35%

 

<소득세 기본세율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3,140,000원

〈사례〉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30,000,000×17%)1,080,000(누진공제)4,020,000원

 

  급여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세액 감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08.2.22 개정) 조회 방법

전산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조회ㆍ계산》 ⇒ 《간이세액표》

책자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 《No.681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조견표(2008.2.22개정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할 비과세소득 종류(2007귀속부터 적용됨)

  4대 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지 않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할 비과세 소득(8가지)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외국정부ㆍ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생산직 근로자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수당

10만원 이하 출산ㆍ보육수당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총지급액란에 포함되는 비과세소득도 위와 동일함(2008년부터 적용)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등

○ 육아비용 부담완화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비과세

○ 벽지수당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됨

○ 경찰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 비과세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인 장애인을 포함(이 경우 연령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

 

  출산∙입양하는 경우 연 200만원까지 공제

  ○ 당해연도에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 자녀양육 준비비용 등을 감안하여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퇴직연금 소득공제 허용 (연금저축공제금액와 합하여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제

  ○ 노인의 장기요양 등을 위해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08.7.1. 이후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가능

- 본인 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미용∙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공제허용시기를 해당연도 1.1.부터 12.31.까지로 조정 (’08귀속의 경우 07.12.1 ~ 08.12.31)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

-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교과서는 포함되지 않음)에 대해 교육비 공제 허용

○ 국외근무 거주자(주재원 등)가 자녀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 허용(’07귀속부터 적용)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변경 내용

  ○ 주택마련저축 가입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나

- 가입당시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공시 시점인 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가액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로 함

  ○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임차차입금 차입금융기관을 주택마련저축 가입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

- 종전의 경우 무주택 소유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 실제 주택임차용 차입금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로 한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함

- 매매불일치 등을 고려하여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기부금 공제제도 보완

  ○ 기부금공제대상 확대

- 거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및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제 한도 점차 확대 (’08~’09) 15%, (’10) 20%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현행대로 공제한도 10% 유지

○ 기부금 명세서 제출대상 단계적으로 확대

- (’08) 100만원 이상 공제, (’09) 50만원 이상 공제, (’10 이후) 공제금액 제한 없음

○ 공무원 노동조합비도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07귀속부터 적용)

  ○ 거주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도 보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변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

⇨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금액의 20%

○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된 직불∙선불카드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전자금융거래업자가 발행하는 기명식 전자화폐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

- 국가 지자체(의료기관ㆍ보건소 제외)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ㆍ숙박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계산 착오 등에 의한 수정신고 및 허위 소득공제에 의한 경정처분 가능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과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덜 수 있도록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하고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이용

연말정산시 허위 소득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연말정산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2007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11.2.10(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이용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의 원천징수 세액을 지점에서 납부할 수 없고, 해당 법인은 본점에서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납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자료 제공 확대

 

소득공제

소득공제 증빙서류

서비스 제공

퇴직연금

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보험료공제

보험료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공제

진료비납입확인서[병의원]

약제비납입증명서[약국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명세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

×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영수증

×

의료용구(구입, 임차) 영수증

×

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초ㆍ중ㆍ고, 대학(원)]

국외 교육비납입증명서

×

보육료납부영수증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

취학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2008년부터 제공)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택임차차입금)

(2008년부터 제공)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2008년부터 제공)

개인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부금 불입액

(2008년부터 제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전속계약금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퇴직금 과세이연대상 확대

  ○ 근로자 퇴직시 목돈이 필요하나 퇴직후 과세이연계좌에 전액 이체시에만 과세이연되는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 퇴직금의 80%이상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 가능

- 이체되지 않은 금액은 퇴직금 전액에 부과될 세액에서 해당비율만큼 퇴직소득으로 과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득금액 계산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 지급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불입월수 등에 의해 계산

 

총수령액

×

2002년 이후 불입 월수

-

2002년 이후 소득공제 초과불입 연금보험료 누계액

총 불입월수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관리공단 등)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공제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고, 연금소득자는 이를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인터넷 열람 및 승인함으로서 신고 완료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자료 제출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0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른 소득 지급명세서와 같이 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세액공제 상향 조정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자 제출하는 경우 건당 300원으로 상향

 

지급명세서 전자세액공제 연간공제 한도 조정

  ○ 종전에는 연간 공제 한도 100만원 ⇨ 200만원(세무법인 등의 경우 3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

 

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 해지시 연금소득 과세

  ○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사망으로 인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이자 정상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더 이상 세금우대저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기 후 정상 과세됨을 명확히 함(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 후 이자가 과세되는 것과 동일)

    

○ 개정세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No.9 2008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국세청

posted by 작은고목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