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세요~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 후 과세해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돼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해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의 합계액 1억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돼4인가족인 경우 약 2,585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약 1,998만원, 아내는 280만원으로 총 2,278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약 307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국세청뉴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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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영수증은 미리미리 잘 챙겨두세요~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권당첨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월 현금영수증을 추첨해 총 4억8천9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ㆍ직불ㆍ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불카드 영수증의 경우 추첨을 통해 매월 총 1억원의 복권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또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 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 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 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로납부 영수증

가족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들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경우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병ㆍ의원의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 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됩니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액 만큼은 신용카드 등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영수증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등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은행 입금증만으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재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소득공제 됩니다.



출처:국세청뉴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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